李회장 삼성생명 차명주식 자금출처 조사
특검팀 관계자는 25일 “차명주식을 회사 돈으로 봐야 할지, 이 회장 개인 돈으로 봐야 할지 검토 중”이라면서 “차명주식의 배당금 등을 사용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없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삼성생명 주식에 대한 배당금의 용처 등을 역추적, 사실상 이 회장이 주식의 주인이라고 결론내렸다. 때문에 이 주식 매입자금이 이 회장 개인 돈이 아니라 계열사를 이용해 조성한 비자금 등 회사 재산이라면 배당금과 매각차익 등을 유용한 이 회장에게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삼성은 최광해 전략기획실 부회장 등을 통해 차명계좌 보유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또 차명주식을 전·현직 임원에게 명의신탁하는 과정에 그룹 구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 회장의 재산 관리를 맡았다는 측면에서 구조본의 역할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1998년 이 회장과 삼성에버랜드가 매입한 삼성생명 지분 34.4%도 차명주식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삼성쪽은 이 주식 역시 이 회장의 개인재산을 명의신탁해놓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에버랜드가 매입한 지분 18.4%(344만 7600주)이다. 이는 차명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 50%와 가산세,2∼5배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당시 에버랜드는 310억여원(주당 9000원)에 지분을 인수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차명주식이기 때문에 헐값 증여가 가능했던 것으로, 실제 장외거래가격인 주당 70만원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대로라면 가액은 2조 4133억여원으로 세금과 벌금이 최소 5조원대 규모에 이른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전용배 전략기획실 상무와 최도석 삼성전자 사장 등을 불러 비자금 및 경영권 승계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또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과정 등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최광해 부사장 등 4명을 추가 고발했다.
유지혜 장형우기자 wisepe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