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영화 유통 웹하드 ‘법정으로’
정서린 기자
수정 2008-03-26 00:00
입력 2008-03-26 00:00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영화인협의회는 25일 “국내 8개 대형 P2P업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지 가처분 신청과 저작권 침해 정지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영화인협의회에는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한국영상산업협회를 비롯해 35개 영화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영화인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해부터 해당 업체들에 중단 요청을 해왔으나 여전히 불법복제영화 유통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협의회 측은 또 “해당 업체들이 문화콘텐츠 산업을 황폐화시킬 뿐 아니라 이용자들까지 범죄자로 만들지만 정부 당국의 처벌은 한 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소송 대상이 된 업체는 나우콤, 케이티하이텔, 소프트라인, 미디어네트웍스,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 유즈인터렉티브, 아이서브, 이지원 등이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08-03-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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