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취지 훼손… 총선용?”
이영표 기자
수정 2008-03-26 00:00
입력 2008-03-26 00:00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특히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과는 정면 배치되는 ‘반시장적’접근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당장 은행빚을 갚지 못해 허덕이는 신용불량자 가운데 국민연금을 체납하지 않고 제때 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면서 “정부가 국민연금을 주머니 쌈짓돈처럼 필요할 때마다 ‘땜질용’으로 건드리는 것은 관치금융의 발상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이번 제도의 수혜 대상으로 신용불량자들 가운데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고, 이미 적립한 국민연금이 채무조정액(금융권과 협상으로 결정된 채무액)의 두 배를 넘어서는 사람들로 국한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의 ‘이중적 행태’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그동안 생계곤란자 등의 “생활비로 쓰도록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달라.”는 민원을 ‘노후생활 보장’원칙을 앞세워 무시해 왔다.
물론 청와대와 정부는 ‘총선용’과 무관하며 강제성도 없다고 손사래를 친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소외된 이후 재기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라면서 “사회적 약자 편에서 국정을 펴나간다는 이 대통령의 평소 소신과 철학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금융채권 굴레가 얼마나 가혹하고 힘든건가. 자기 돈인데 못 쓴다는 게 얼마나 힘드냐. 이건 선택이다. 대상 신용불량자 중 원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공무원이 전통시장(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공무원들을 월 1회 방문하도록 유도한다는 정책도 일부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은 70년대식 사고방식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의견도 제기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각 기관별 사정에 맞춰 특정한 날을 별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강제성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3-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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