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不者, 연금으로 빚 갚는다
이영표 기자
수정 2008-03-26 00:00
입력 2008-03-26 00:00
정부는 우선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국민연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미래에 받을 연금 지급액을 미리 받아 빚을 갚는 방식이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이번에만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수혜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채무불이행 상태가 지속된 채무자들이다. 단,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고 그동안 낸 국민연금액이 금융권과 협상으로 결정된 채무조정액의 두 배를 넘겨야 한다.29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자들은 납부한 국민연금액의 최대 50%까지를 빌릴 수 있으며, 정기예금 금리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나눠 갚아나가면 된다. 청와대는 “5월부터 대상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8월부터 자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를 통해 최대 3885억원가량의 대부금액이 상환되며, 국민연금 수익률의 기회손실분은 5년간 최대 420억원으로 추정됐다. 정부 재정에서 지원하게 될 금액은 연간 40억원가량으로 추산됐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3-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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