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不者, 연금으로 빚 갚는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영표 기자
수정 2008-03-26 00:00
입력 2008-03-26 00:00
오는 8월부터 ‘신용불량자’가 본인이 낸 국민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금융권 빚을 갚아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시행된다.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농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내달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는 25일 소외 계층의 새 출발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국민연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미래에 받을 연금 지급액을 미리 받아 빚을 갚는 방식이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이번에만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수혜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채무불이행 상태가 지속된 채무자들이다. 단,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고 그동안 낸 국민연금액이 금융권과 협상으로 결정된 채무조정액의 두 배를 넘겨야 한다.29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자들은 납부한 국민연금액의 최대 50%까지를 빌릴 수 있으며, 정기예금 금리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나눠 갚아나가면 된다. 청와대는 “5월부터 대상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8월부터 자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를 통해 최대 3885억원가량의 대부금액이 상환되며, 국민연금 수익률의 기회손실분은 5년간 최대 420억원으로 추정됐다. 정부 재정에서 지원하게 될 금액은 연간 40억원가량으로 추산됐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3-2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