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醫協 “전산처방 거부” 물의
오상도 기자
수정 2008-03-25 00:00
입력 2008-03-25 00:00
새달 시행 ‘금기조제 통제시스템’ 무력화 노려
의협은 “정부가 진료기관 통제를 목적으로 제도 시행을 강행하려 한다.”면서 “진료차트와 진료청구프로그램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DUR를 무력화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의료법 전면개정안 국회 제출을 놓고 양측이 벌였던 신경전 이후 극한 대립양상이다.
24일 보건복지가족부와 의협 등에 따르면 주수호 의협 회장은 최근 “치과의사들처럼 일반 개원의들도 진료차트와 청구프로그램을 따로 쓰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혀 다음달 1일부터 전국의료기관에서 전면 시행되는 온라인 DUR를 무력화할 것임을 강력 시사했다. 의협은 또 정부가 DUR를 강행할 경우 진료비 청구방식을 전산이 아닌 문서나 디스켓으로 바꾼다는 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DUR는 부득이하게 금기약이 처방됐을 경우 모니터 화면에 경고 팝업창이 뜨게 된다. 또 사유와 함께 실시간으로 처방내역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돼 약물 오·남용을 막게 된다.
현재도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에선 DUR프로그램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의협측은 “현재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진료차트와 청구프로그램이 하나로 통합된 전산차트를 사용함으로써 시스템 가동될 경우 심평원으로 의사의 진료내역이 실시간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의협이 이같이 정부정책에 반발하는 것은 “약제비를 무기로 진료기관을 통제하려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말도 안되는 논리”라고 일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프로그램은 약제를 청구한 이후 심사단계에서만 체크가 가능해 지난해에만 2만여건의 병용·연령금기 처방이 발생했다.”면서 DUR는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이 우려하는 진료내역 통보와 관련해서도 ‘모든 처방약’이 아닌 ‘병용·연령금기약’에 대한 정보에 국한된다고 강조했다.
만약 DUR 정책 시행이 늦춰지면 의료쇼핑 등 중복처방에 의한 폐해를 바로잡으려는 계획이 불가피하게 지연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의사)은 “의협의 논리는 비약된 것으로 DUR는 외국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8-03-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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