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전세대출 쉬워진다
문소영 기자
수정 2008-03-24 00:00
입력 2008-03-24 00:00
주택금융공사는 23일 서민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저소득 2인 가구 등의 신용등급 및 보증한도를 상향조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임차자금 보증활성화 방안’을 마련,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상의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소득까지 개인당 소득에 합해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신용등급 하락 요인인 채무불이행 이력도 빚을 갚았다면 채무불이행 해제 시점 이후 시간이 경과되면 감점을 줄여주기로 했다.
보증한도 산정방법도 개선해 저소득층 가구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증액을 늘리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실제 가구원 수와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4인 가구’ 기준의 최저생계비(약 1400만원)를 보증 신청 가구의 연간소득에서 뺀 뒤 보증한도를 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2인 가구,3인 가구,4인 이상 가구로 기준을 세분화해 보증한도를 높일 방침이다. 예를 들어 연간소득이 1900만원인 신혼부부가 기존에는 연소득에서 4인 가족의 최저생계비를 차감하고 원리금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해 보증 한도가 1900만원까지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약 800만원)만 차감돼 전보다 2배 많은 3800만원까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8-03-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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