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교사, 학원문제 출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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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기자
수정 2008-03-24 00:00
입력 2008-03-24 00:00
서울시교육청은 23일 외국어고 현직 교사가 사설학원의 외고입시 예상문제 및 모의고사 출제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김포외고의 입시문제 유출사태에서 드러난 학교와 학원간 유착관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일선학교의 중간·기말고사 등 정기시험 출제시 시험문제 사전암시, 기출문제 재출제 등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장 학업성적관리 책임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8-03-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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