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입양으로 특별분양 5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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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수정 2008-03-24 00:00
입력 2008-03-24 00:00
세 자녀 특별분양 제도를 악용해 아이를 허위 입양하는 수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되팔아 차익을 챙겨온 일당이 처음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23일 장기 무주택 세대주에게 아이를 가짜로 입양시켜 아파트를 특별분양받게 한 뒤 이를 되팔아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긴 한모(45)씨 등 부동산 브로커 15명을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한씨를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남의 자녀를 허위 입양받아 ‘무주택 다자녀 세대주’ 자격으로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은 뒤 브로커에게 넘긴 김모(44)씨 등 19명과 자신의 자녀를 허위 입양시키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홍모(41)씨 등 부모 20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한씨 등 브로커들은 “아이를 허위 입양하도록 도와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며 일용직 노동자나 노점상 등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접근해 한 명에 200만∼1000만원씩 주고 이들의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입양하는 서류를 작성했다.

또 무주택 세대주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자녀를 허위 입양받아 아파트 특별분양을 받도록 도와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며 역시 한 사람에 100만∼2000만원씩 주고 다른 사람의 자녀를 가짜로 입양하도록 했다.

브로커들은 이같은 입양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갖게 된 ‘무주택 다자녀 세대주’를 통해 경기도 동탄과 인천 송도, 서울 은평뉴타운 등 신도시의 아파트 10채를 특별분양받은 뒤 이를 실수요자에게 팔아넘겨 4억 8000여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들은 2006년 8월부터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신규 분양주택의 3%를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장기무주택 세대주에게 특별분양하도록 한 규정을 악용했다.



브로커들은 “아이를 실제로 입양하는 건 아니다.”라고 속여 입양 서류를 꾸몄지만 해당 어린이의 호적에는 입양 기록이 남게 돼 초등학교 입학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8-03-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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