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치마 몰카’ 무죄 논란
홍지민 기자
수정 2008-03-24 00:00
입력 2008-03-24 00:00
A(34)씨는 2006년 12월 지하철을 타고 가다 앞에 앉은 한 여성을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다. 검찰이 “치마 밑 다리 부위를 찍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 그러나 1심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고, 항소심과 상고심도 이를 인정했다. 증거로 제출된 사진은 목부터 다리 끝까지 위에서 내려다보는 각도로 찍혔고, 검찰이 특정한 ‘치마 밑 다리 부분’은 사진 전체로 볼 때 3분의1 분량도 되지 않아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와 관련, 여성의 다리를 몰래 찍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대법원 관계자는 23일 “증거가 부족하다는 1심 판단을 받아들인 것이지 여성의 다리 부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아닌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3-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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