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서 경찰 폭행 시위자 1년6개월刑 선고
정은주 기자
수정 2008-03-22 00:00
입력 2008-03-22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는 불법 집회를 막던 의경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민주노동당 당원인 양씨는 지난해 11월11일 경찰이 금지통고한 ‘100만 민중 총궐기대회’의 사전집회인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했다. 당시 집회 참가자 1만 9000여명이 서울 중구 서소문동 프라자호텔에서 숭례문 로터리까지 차로를 점거한 가운데 양씨 등 200여명은 서울광장쪽으로 가려다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경찰 진압봉을 빼앗아 의경 정모(20)씨의 왼쪽 손목을 여러 번 내리쳐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혔다. 양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구속기소됐다.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는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할 때에는 징역 3년 이상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 구속적부심에서 정씨를 때렸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자 “사건 현장에 있었지만, 의경을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3-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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