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노동자 피해대책위 노동부장관 등 33명 고소
홍지민 기자
수정 2008-03-20 00:00
입력 2008-03-20 00:00
대책위는 이날 대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측과 노동부는 십수년 전부터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이 공정과정에서 유기용제에 노출돼 병들고, 죽어가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방치ㆍ은폐했다.”면서 “노동부는 2000년 역학조사에서 유기용제의 위험성을 알게 된 뒤 즉각 공장가동을 중단시켰어야 했다.”고 밝혔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3-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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