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단속 경찰관 면책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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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 기자
수정 2008-03-20 00:00
입력 2008-03-20 00:00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의 골자는 ‘기업하기 좋은 법제 정비’와 ‘떼법 문화 청산’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법무부가 새 정부 코드에 맞춰 ‘기업 프렌들리’ 일변도로 업무방향을 설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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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 원칙’ 관철

법무부는 불법 집단행동이 발생하면 초기부터 철저히 개입하고 불법 폭력집회나 정치 파업의 주동자와 배후 조종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온정적 사건처리에서 벗어나 고소·고발이 없어도 검찰권을 적극 행사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찰관의 시위대 검거 등 공무집행에 대해 면책을 보장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과잉 진압을 우려하는 시각에 “시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권력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합법 보장, 불법 필벌’의 원칙은 그대로이며 과잉 진압은 면책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경영권 방어 재추진

지난해 9월 상법 개정시 도입이 추진됐으나 논란이 많아 초안에서 빠진 부분이다. 경제단체와 지식경제부(옛 산업자원부) 등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시민단체 등은 국내 순환출자 구조상 적대적 M&A가 쉽지 않고, 특정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에 악용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대표적인 방어 수단인 황금주(합병 등 특정한 주주총회 안건에 거부권을 가진 주식), 독약조항, 차등의결권 제도 가운데 독약조항을 국내 여건상 가장 현실적인 제도로 보고 있다. 주주평등대원칙의 훼손 가능성이 가장 적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정부 부처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는 만큼 전문가들로 경영권 방어 제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공론화 작업을 거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지배권 남용에 대해 책임을 묻는 장치가 먼저 마련되지 않고 이 제도가 도입되면 결국 거대 재벌의 경제력만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3-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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