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새달부터 “e-CMS 월 이체한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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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 기자
수정 2008-03-19 00:00
입력 2008-03-19 00:00
다음달부터 증권사 자금관리서비스(CMS)의 온라인 이체한도가 월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지금은 증권사 자율로 이체한도를 정하고 있다. 한국증권업협회는 최근 신분증 위·변조와 CMS를 이용한 금융범죄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모범 규준’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고객별 CMS 월간 이체한도는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등 온라인을 이용할 때는 100만원,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경우에도 은행통장 원본이 없으면 이체한도가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때문에 CMS를 통해 100만원이 넘는 돈을 이체신청할 때는 반드시 은행통장을 갖고 가야 한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8-03-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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