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생쥐깡’ 언제든 또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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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수정 2008-03-19 00:00
입력 2008-03-19 00:00

식약청, 물건 안 보고 서류로만 품질검사

정부가 가공식품 품질관리를 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류검사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생쥐 새우깡’ 사태의 재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외국산 반제품의 생산국 표시 규정도 허술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가공식품 품질관리 전반에 심각한 허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류 검사도 부정기적… 강제규정 없어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심에 따르면 새우깡 제조에 쓰이는 원료와 반제품의 품질검사는 오로지 ‘서류검사’에 의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조사인 ㈜농심이 자체 품질검사 자료를 식약청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중간 제조단계에서 이물질 혼입 등의 문제가 생겨도 이를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따라서 이번 새우깡 사태뿐만 아니라 다른 이물질 검출 사건도 대부분 소비자 제보에 의해 발견될 수밖에 없다.

㈜농심측은 지난 1월16일 중국 현지 공장인 ‘청두농심푸드’에 대한 품질 검사 자료를 식약청에 보냈으며,2월29일에는 부산공장 자료도 제출한 바 있다. 더구나 서류로만 이뤄지는 품질검사조차 부정기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농심 관계자는 “품질검사는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한다.”고 말했다가 기자가 다시 정확한 조사 시기를 묻자 “회사 자체적으로는 정기 확인을 하고, 식약청에는 ‘때가 되면’ 서류를 제출한다.”고 말을 바꿨다. 식약청 관계자도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쪽(제조사)에서 서류를 제출할 때마다 받아서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외국산 반제품에 관한 원산지 표시 규정이 허술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식약청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외국에서 1차 가공한 반제품은 ‘원료 생산국’과 ‘반제품 가공국’ 가운데 한 가지만 표시하면 되도록 규정돼 있다.

원료 생산국·가공국 동시표시 왜 안되나

그러나 대부분의 가공업체가 원료 생산국만 표시하고 있어 반제품 가공국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반제품 가공국과 원료 생산국을 동시에 표시하는 방법이 논의되기는 했지만 이중 규제라는 업체의 반발에 밀려 무산됐다.”고 말했다.



가공식품에 대한 이물질 혼입 사건이 잇따르면서 제품의 품질 관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품질관리에 허점이 많은 반제품의 경우 정부 예산을 늘려서라도 해외 현지공장에 대한 파견관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8-03-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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