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성적미달자 211명에 수업료 첫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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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형 기자
수정 2008-03-19 00:00
입력 2008-03-19 00:00
재학생 전원에게 전액 국비 장학금을 지급해온 KAIST가 개교 37년 만에 처음으로 올 1학기에 총 4억 7000여만원의 수업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KAIST 총학생회에 따르면 이 대학은 지난해 입학한 2학년생 643명 가운데 32.8%인 211명에게 모두 4억 7568만원을 1학기 수업료로 부과했다. 이 가운데 12명은 모든 재학생이 내야 하는 기성회비 150만원을 포함해 무려 750만원을 한 학기 수업료로 내게 됐다.

지난해 서남표 총장은 대학 개혁에 착수하며 성적 미달자에게 수업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KAIST는 지난해 수업료 면제 조항을 개정,▲평점 3.0 이상은 장학금 100% 지급 ▲평점 3.0 미만∼2.0 초과는 수업료 일부 징수 ▲평점 2.0 이하는 수업료 600만원을 전액 징수토록 했다. 지난해 입학생들부터 이 기준을 적용했다.

성적별로 보면 수업료 전액을 부과하는 평점 2.0 이하 학생이 12명,2.0∼2.3점 21명,2.3∼2.7점 77명,2.7∼3.0점이 103명 순이었다.

그러나 수업료 부과 정책이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는 아직까지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회 조사 결과,2007년에 평점 3.0점 이상을 받은 학생은 430명으로 수업료 책정에 성적이 반영되지 않은 2006년의 418명에 비해 소폭 오르는 데 그쳤다.

KAIST 관계자는 “성적이 교수들의 재량에 따른 절대평가로 이뤄지기 때문에 수업료 부과가 단시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다.”면서 “수업료 부과는 국비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학업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8-03-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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