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학원교습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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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기자
수정 2008-03-19 00:00
입력 2008-03-19 00:00
서울에서 학원교습을 24시간 허용하려던 방안이 여론의 거센 반발에 밀려 결국 무산됐다. 이에 따라 서울의 학원운영은 지금처럼 새벽 5시에서 밤 10시까지만 허용된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당초 학원 운영시간을 밤 10시에서 11시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을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아 24시간 가능하도록 수정 의결했다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밤 10시로 바꾸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학원 운영시간을 무리하게 연장하려다 본전도 못 찾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표결결과 재석 89표에 찬성 70표, 기권은 19표였다.

앞서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오전에 상임위를 열어 학원의 심야교습을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폐기했다. 대신 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례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서울시의회 박주웅 의장은 본회의 인사말에서 ‘학원 24시간 교습’을 둘러싼 파문과 관련,“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24시간 교습을 추진했던 정연희 교육문화위원장은 “현행 조례 하에서는 학원 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돼 있어 학생과 학부모가 범법자가 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 했던 것인데 진의가 잘못 전달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성수 이경원기자 sskim@seoul.co.kr

2008-03-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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