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高大 출교생 퇴학처분도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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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기자
수정 2008-03-18 00:00
입력 2008-03-18 00:00
고려대 출교생 7명에게 내려진 퇴학처분은 가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와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이동명)는 교수 감금 사태로 출교 조치에 이어 퇴학 처분까지 당한 강영만씨 등 고려대 출교생 7명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 전까지 퇴학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씨 등은 2006년 4월 보건대학 학생들에게 고려대 총학생회 선거 투표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처장단 교수들을 16시간 동안 가로막아 출교 처분을 받은데 이어 퇴학처분까지 받았다.

이에 강씨 등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교수 감금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지만 퇴학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해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김한겸 고려대 학생처장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20일까지 등록이 가능하므로 법적으로 퇴학무효 가처분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복학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성규 이경원기자 cool@seoul.co.kr

2008-03-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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