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 계약 위반 ‘씨야’ 남규리 前매니저와 1700만원에 합의
정은주 기자
수정 2008-03-17 00:00
입력 2008-03-17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최진수)는 전 매니저 박모(41)씨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남규리를 상대로 낸 방송출연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2005년 10월 박씨는 남규리와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을 체결, 계약금 1000만원 등 모두 5000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다음해 1월 남규리가 “앞으로 연예활동을 하지 않겠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요청, 이에 합의 해지했다.
그러나 일주일 후 남규리가 ‘씨야’의 멤버로 활동한다는 신문기사가 나오고 1집 앨범이 발표됐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3-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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