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궁테러’ 항소심도 징역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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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수정 2008-03-15 00:00
입력 2008-03-15 00:00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부장 신태길)는 14일 부장판사 석궁피습 사건의 피의자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석궁으로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이자 독립적인 사법부 구성원인 판사에게 위해를 가해 죄질이 중대하다.”면서 “사전에 수차례 사격을 연습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임에도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8-03-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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