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전용기, 총리·장관도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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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8-03-15 00:00
입력 2008-03-15 00:00

靑관계자 “국가자산 효율적 활용”

앞으로는 국무총리와 일선 부처의 장관도 대통령 전용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실 경호처는 14일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주의’ 원칙에 맞춰 총리와 장관들이 공무를 수행할 때 대통령임무 전담부대에서 운용하는 일부 군용기와 헬기를 공군본부의 협조를 얻어 탈 수 있도록 결정했다.

총리가 이용할 수 있는 공군기는 VCN-235기종으로 최대 22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최대 순항거리는 3500㎞에 달해 동북아 순방이 가능하다. 앞으로 총리가 자원외교 등 동북아 지역을 순방할 때 이 공군기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관에게도 개방하는 공군헬기 VH-60은 14명까지 탈 수 있다. 최대 순항거리는 600㎞로, 장관들이 지방행사에 참석할 때 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주로 이용하던 기종이다.

이번 조치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국가의 귀중한 자산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총리와 장관들의 임무 수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당선자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헬기인 미국의 시콜스키 S-92를 타고 태안 기름유출 사고현장을 둘러본 데 이어 취임 후 처음으로 14일 이 헬기를 타고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가 열린 강원도 춘천으로 이동했다. 참여정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안정성이 크게 높아진 S-92 3대를 구입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3-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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