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검 용두사미 되나
장형우 기자
수정 2008-03-14 00:00
입력 2008-03-14 00:00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는 삼성에버랜드, 삼성SDS, 서울통신기술 등이 발행한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에 배정받아 대주주 지위와 그룹 경영권을 획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특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e삼성 사건은 다른 3건과 달리 경영권 승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서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 여부 등 절차만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조조정본부의 개입을 인정하면서도 이사회 결의 과정과 주식산정법이 적절하다며 ‘무혐의’라고 결론내린 특검이 비슷한 입장을 견지한다면 다른 사건들 역시 기소까지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번 사건에서 주식매매의 적법성만 판단했을 뿐 이 전무가 취한 이득이나 구조본이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 압력 행사 여부 등은 완전히 배제했기 때문이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에버랜드 사건만 하더라도 정족수 미달이라 그렇지 이사회가 열리긴 했다. 또 삼성은 CB와 BW를 발행, 배정할 때 모두 나름대로의 근거로 적정한 가격을 산출했다고 주장하는데 특검이 이번 사건 처리처럼 이 주장들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오리라고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유지혜 장형우기자 wisepen@seoul.co.kr
2008-03-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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