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 서울] 간판, 업소당 1개만 허용
김경운 기자
수정 2008-03-13 00:00
입력 2008-03-13 00:00
●도로변 엄격, 상업·관광지 느슨
중점권역은 폭 20m의 간선도로나 왕복4차로 이상 도로변,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지역을 이른다. 현재 3개까지 허용된 업소당 간판 수를 1개로 줄이고 3층 이하에만 설치해야 한다. 깜박이는 점멸등 설치는 전면 금지된다.일반권역과 상업권역의 경우 폭 20m 미만 이면도로변으로 간판은 2개만 허용된다. 상업권역의 점멸등은 심의에 따라 가능하다.
보존권역은 문화재보호나 경관 보존을 위해 구청장이 정한 지역으로 간판이 1개로 제한되며 2층 이하에만 설치하도록 까다롭게 규제했다.특화권역은 관광특구나 재래시장으로 간판이 2개만 허용되고, 설치 높이도 심의에 따라 가능하고, 점멸등도 규제가 없다.
●전체 간판 중 54%가 불법
서울 시내에는 총 89만 3976개의 옥외광고물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불법광고물이 49만 1973개(54%)에 이른다.
이에 따라 새 가이드라인은 4월부터 25개 자치구에서 뉴타운 등 개발지역과 신축 건축물에 적용된다. 건축허가 신청 때 간판의 규격, 위치 등을 담은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건축허가를 받는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8-03-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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