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미 통상관계의 탈정치화와 FTA/최원목 이화여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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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3-12 00:00
입력 2008-03-12 00:0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아직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50여년 전 미국은 물론 세계경제가 그토록 갈망하던 국제무역기구(ITO) 설립 헌장이 미국 의회의 비준동의 거부로 무산되었던 사실을 되새기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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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당시 인류는 두차례 세계대전의 참화와 대공황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각국의 일방적인 무역보호 조치가 초래한 비극을 절감하게 되었고, 공통 교역원칙과 국가간 통상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창설하는 것만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필수요건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ITO헌장을 채택하여 일방적 통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 중 일부를 포기하는 길을 택했던 것이다. 그래야만 타국으로부터의 일방적 조치에 직면하지 않을 권리를 상호 보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당시 최대 채권국이었던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 스스로가 ITO 헌장을 비준하지 못했다는 데 있었다.1948년 선거에서 공화당의 지배하에 들어간 미국 의회가 민주당 정부가 달성한 이상주의적 정책들을 견제하였고 ITO헌장은 그 첫번째 희생의 제물이었다. 이에 트루먼 정부는 1950년 말을 기점으로 ITO의 의회 승인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기에 이르렀고, 주도국인 미국 스스로에 의해 ITO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이렇게 한번 사라진 ‘모멘텀’을 다시 일으켜 1995년 WTO를 설립하기까지는 실로 반세기 동안의 시행착오가 필요했다. 인류는 동서냉전, 수차례의 석유파동, 서구진영과 제3세계와의 대립, 통상분쟁과 일방적 보복조치의 만연이라는 악순환을 겪고서야 비로소 WTO 설립협정을 발효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한·미 FTA 비준의 역사적 의미도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별 동반자관계에 있는 한·미 양국이 전세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WTO 규범 체제에 안주하지 말고 두 경제의 선진환경에 걸맞은 업그레이드된 교역원칙과 통상분쟁 해결체제를 갖추어나가자는 것이다.

한·미 통상관계의 역사는 실로 ‘제도화’와 ‘탈정치화’(depoliticization)를 위한 과정이라 볼 수 있다.1983년 한국산 컬러TV와 앨범이 미국 내에서 반덤핑 제소되면서 시작된 양국 간의 통상마찰은 미국의 무역적자 확대와 더불어 자동차, 쇠고기, 의약품, 지재권, 영화, 농산물, 통신 분야로 급격히 확대되었다. 급기야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이라는 일방적이고 극단적인 수단을 둘러싼 마찰로 비화되었다. 뒤이어 출범한 WTO체제는 양국간의 많은 통상분쟁을 WTO협정 위반여부와 결부되어 제기되게끔 하였다. 한·미 양국 모두 제도화와 탈정치화의 혜택을 본 셈이다.

이제 WTO 규범이 규율하지 못하는 많은 분야들을 양국간에 제도화시켜야 한다. 통관 협력, 투자, 전자상거래, 경쟁정책, 노동, 환경, 지재권 등의 WTO 이외의 분야에서 그동안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행사해오던 일방적 통상압력을 FTA 규범의 틀 속으로 흡수해야 한다.

이들 부문을 포괄하고 있는 한·미 FTA의 비준은 한·미 통상관계의 대부분을 법제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익집단을 등에 업고 상대국에 권력정치를 행사하는 시대의 종언을 의미한다.

소위 ‘4대 선결조건’ 수용 논란까지 불러일으키며 우리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주도한 한·미 FTA 협상의 결과물이 다수 국민의 의사에 반해 우리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그동안 한·미 FTA의 모멘텀은 점점 사라져 갈 것이다. 이를 다시 불러일으켜 새로운 한·미 경제공동체 협상의 타결과 그 비준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긴 통상마찰과 소모적 논쟁의 역사를 겪어야 하겠는가?

최원목 이화여대 법대 교수
2008-03-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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