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공조 ‘헛방 수사’ 눈총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3일 김씨 오빠(50)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았다. 합동심사위원회를 연 뒤 가출이 아닌 실종으로 결론짓고 5일 김씨가 사는 서울 창전동 K아파트와 김씨 소유의 SM5 승용차를 정밀감식했다. 경찰은 정밀감식에서 4모녀의 혈흔과 DNA를 체취해 이 사건이 이호성(41)씨가 개입된 살인 등의 강력 범죄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마포서는 김씨의 큰딸(20) 휴대전화 신호가 감지된 전남 화순과 이씨의 광주 집, 전남 영광의 이씨 친구 집 등을 수색하는 데 관할 전남경찰청과 광주경찰청의 힘을 빌리지 않았다. 이미 7건의 사기 사건으로 이씨를 수배 중이던 전남경찰청은 나흘이 지난 9일 오후 1시16분에야 서울경찰청의 공조수사 요청을 받았다.
이씨가 전날 이미 어머니와 형이 사는 광주 집에 들러 유류품을 남긴 뒤였다. 이씨의 지인 A씨는 “호성이가 집에 들른 뒤 친구와 광주 시내에서 술을 마셨다.”고 말했다.
결국 좀더 빨리 공조수사를 펼쳤다면 이씨가 투신 자살하기 전 검거해 사건의 전말을 밝힐 수 있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이씨에 대한 공개수배 전까지 서울의 수사팀이 이 지역에 내려와 뭘 하는지 몰랐다.”면서 “이런 점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서울 일선서 간부는 “경찰의 공조 현실상 우리가 사건을 맡았어도 전남경찰청에선 겨우 1개팀 정도의 인력밖에 지원받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결국 서울 수사팀에서 연고지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4모녀의 시체 수습도 좀더 빨리 이뤄질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경찰이 전남 화순에서 큰딸의 휴대전화 신호를 포착한 지역은 이씨의 선친 묘소 부근. 광주에 사는 이씨 친형에게 선산의 정확한 위치만 물어봤어도 시체 수습은 사건 초반 이뤄질 수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씨의 요청으로 땅을 팠던 유모(46)씨가 지난 10일 공개수배 언론보도를 보고 신고하기 전까지 묘소 인근을 살피지 않았다.
광주 최치봉·서울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