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교란 ‘얌체 메뚜기’ 씨 말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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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 기자
수정 2008-03-11 00:00
입력 2008-03-11 00:00
주식투자자 A씨는 최근 평소 거래하던 B증권사를 버리고 새로운 증권사인 C사로 ‘갈아탔다’. 증시 불공정거래의 대표적인 방법인 허수성 주문을 일삼아오다 두 차례의 유선경고와 서면경고에 이어 수탁거부 조치까지 받자 거래 증권사를 바꿔버린 것. 이런 식으로 증권사를 바꾼 것이 이미 세번째다. 그러나 새로운 증권사에서는 A씨의 이런 ‘과거’를 몰라 A씨의 불공정거래는 증권사를 옮겨가며 되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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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불법 거래가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당국과 증권선물거래소가 불공정 거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사끼리 투자자 개인 계좌의 개인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이를 위해 금융실명법과 신용정보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이 법에는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등 개인 식별번호는 위탁자의 동의 없이는 공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래소는 최근 기획재정부(전 재경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불공정거래에 관한 관련 규정의 예외를 인정받았다. 최근 출범한 금융위원회에도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국회에는 신용정보이용법의 전면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나오기만 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면서 “이르면 4월 이후부터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개인투자자들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경고조치는 증권사별로 1차 유선경고-2차 유선경고-3차 서면경고-4차 수탁거부 등 4단계로 이뤄지고 있다. 수탁거부 조치를 받으면 5일간 신규매수 주문을 할 수 없고, 다시 적발되면 3개월 이상 거래가 금지된다.

거래소는 개인투자자의 정보 공유의 범위를 수탁거부 시점으로 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 단 한 곳에서라도 수탁거부 조치를 받게 되면 앞으로 다른 증권사에서도 거래를 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블랙 리스트’에 오르는 셈이다.

10일 거래소에 따르면 시장감시위원회가 출범한 2005년부터 최근 3년 동안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내린 건수는 4만 791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4차례 이상 이상거래로 적발돼 수탁거부 조치를 당한 건수는 2158건이었다.

특히 2006년 10월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기준을 크게 강화하면서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건수는 모두 2만 2058건으로 전년(1만 3148건)보다 1000건 가까이 늘었고, 수탁거부 건수도 1230건으로 두 배를 훌쩍 넘었다. 지난해의 경우 하루 평균 90건 정도의 거래가 적발돼 5건의 수탁거부 조치가 내려진 셈이다.

가장 많이 적발되는 불공정거래는 ‘허수성 주문’. 거래될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의 31.4%에 이르는 6378건이 허수성 주문으로 적발됐다. 이어 거짓으로 매매하는 통정·가장성매매가 3907건(19.2%), 같은 가격의 호가를 일정 시간에 나눠 제출해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분할주문(17.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8-03-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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