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안 방제비용·긴급생계비 청구 포기해야 IOPC 3000억 전액 주민 품으로”
정은주 기자
수정 2008-03-11 00:00
입력 2008-03-11 00:00
태안 남상인기자 sanginn@seoul.co.kr
정부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보상금은 방제비용과 피해 주민에게 지급한 긴급생계비. 정부는 이미 방제비용 100억원을 스피리트호의 보험사(Skuld P&I)에 신청해 지급받았다. 정부가 방제비용을 계속해서 청구해 받으면 주민 보상금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IOPC가 지급할 보상한도가 3000억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佛정부,99년 사고때 2600억 양보
IOPC는 방제비용을 포함해 피해규모가 최대 4240억원이라 추정하고 보상한도를 맞추기 위해 피해규모의 60%만 우선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1999년 에리카호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프랑스 정부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프랑스 정부는 피해액이 IOPC 보상 한도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자 방제비용 1억 8000만 유로(2671억원)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사고 가해자’인 토탈(프랑스 정유회사)도 방제비용 2억 유로(2968억원)를 고스란히 떠안았다. 덕분에 IOPC 보상금은 대부분 주민들에게 돌아갔다.
태안의 어업·관광업 피해만 계산하면 3140억원. 정부가 방제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면 태안 주민들도 IOPC로부터 보상금을 100% 가까이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긴급생계비 768억도 총회서 논란 예상
이날 IOPC 총회에서는 정부가 태안 주민들에게 지급한 긴급생계비 768억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IOPC는 생계비가 ‘보상금’이라 판단되면 주민 보상금에서 이 액수만큼 공제할 방침이다.
IOPC는 “한국 정부가 1만 8757가구(태안 주민 74%)에 74만 6862∼291만 6600원씩을 지급했는데 생계비가 피해 정도에 따라 지급됐고 정부가 대위권(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권리)을 행사한다면 생계비를 제외하고 주민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긴급생계비가 보상금이 아니라는 점을 정부 관계자가 총회에서 분명히 밝혀야 태안 주민들이 손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피해조사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3-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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