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지주회사 제한 6월 폐지
김병철 기자
수정 2008-03-11 00:00
입력 2008-03-11 00:00
●법인세 5%P 낮추고 추가 인하 추진
재정부는 25%인 법인세율을 올해부터 2012년까지 20%로 낮춘 뒤에도 “재정 여건과 다른 경쟁국들의 세율을 감안해 추가로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세수 감소는 총 8조 6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오는 8월 미리 내는 법인세 ‘예납분’을 감안하면 올해 기업들의 세부담은 1조 8000억원 감소한다. 법인세율이 1%포인트 낮아지면 투자는 2.8%, 고용은 4만명 늘 것으로 분석됐다.
4월부터 가공용 곡물과 농축산업 원자재에 적용하는 할당관세율을 추가로 인하하고 기업의 시설 투자액 중 일부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직접 빼주는 ‘세액 공제율’을 7%에서 10%로 높이기로 했다. 앞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1년간 연장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투자한 무의결권 주식의 배당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전액 면제해 줄 방침이다. 지금은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소득의 일정 비율(30∼100%)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폐지
경쟁 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없애고 남기더라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편한다. 먼저 오는 6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 유지를 없앨 방침이다.“부채비율은 금융기관이 대출을 심사하면서 판단할 사항으로 일률적인 규제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주회사의 비계열사 주식 5% 초과취득 금지도 폐지된다.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 사모투자펀드(PEF)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은행지분 소유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수도권내 낙후지역의 발전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은 폐지할 계획이다. 이에 경기도는 환영을 하면서도 규제 완화 범위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새 정부의 수도권 정책의 틀은 규제 일변도에서 계획적 관리로 전환하는 것으로, 수도권 낙후지역 개발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폐지에 대해 지방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과 지방 간의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결국 폐지 문제는 18대 총선결과에 따라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구성이 여소야대로 짜여질 경우 법안 폐지는 힘들 뿐 아니라 설사 규제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는 게 경기도의 시각이다.
●부동산 관련 정책 기본틀 유지될 듯
재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 기조가 확고히 정착될 때까지 수요관리 정책의 기본틀을 유지하겠다고 보고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의 기준을 당장 완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임종용 경제정책국장은 “분양가 상한제나 원가공개 제도는 선진국에 없지만 규제완화 대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안정을 전제로 종부세와 양도세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보고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부동산 세제개편은 연말까지 정책우선 순위에서 밀려난 것으로 보인다. 대신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공공택지 조성에 토공이나 주공 이외에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경쟁입찰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소외계층 지원 방안 6월 확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신용불량자 탕감책으로 논란을 빚은 금융소외 계층 지원방안을 6월 마련해 발표한다. 아울러 저소득층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는 임대·분양 주택 물량도 6월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대상은 ‘신혼부부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주로 혼인신고 후 일정기간 이내에 자녀가 있어야 한다.
영세 주택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 한도도 현행 1200만∼1600만원에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최근 7년간 전세보증금 인상률 43%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전통시장(옛 재래시장)을 상업지역과 묶어서 개발하는 지역상권 개발제도를 오는 10월에 도입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책도 마련된다.
백문일 김병철기자 mip@seoul.co.kr
2008-03-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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