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임원 보수한도 90억으로
문소영 기자
수정 2008-03-10 00:00
입력 2008-03-10 00:00
9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19일 오전 서울 본점에서 주총을 열어 사외이사 12명을 포함한 지주 이사진 15명에게 주는 보수한도를 지난해 50억원에서 올해 90억원으로 증액한다. 대신 임직원 스톡옵션을 지난해의 60% 수준으로 줄이고, 사외이사와 감사에게는 스톡옵션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20일 열리는 국민은행 주총에서는 발행주식의 20% 이내에서 전환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변경안’이 처리된다. 전환주는 보통주나 우선주로 전환할 수 있어 자본으로 분류된다. 국민은행은 이번 정관 변경으로 현 발행주식 3억 3638만주 기준 6727만주 정도를 전환주로 발행, 약 3조 7000억원(7일 종가 5만 5300원 기준)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는 이달 28일 동시에 주총을 연다. 하나금융 주총에서는 업무·기능에 따른 조직 개편과 김승유 지주 회장, 윤교중 사장, 김종열 하나은행장 등 경영진의 연임 여부가 이슈다. 이밖에 우리금융은 경제개혁연대가 “삼성그룹 비자금 불법조성 의혹에 연루된 금융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겠다.”면서 우리금융 등을 지목한 상황이어서 이와 관련한 사안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8-03-10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