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토로라 등 4개사 입찰담합 과징금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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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기자
수정 2008-03-10 00:00
입력 2008-03-10 00:00
모토로라코리아 등 4개사가 경찰청 등이 발주한 주파수공용통신장치(Trunked Radio System)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1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경찰청과 철도청 등이 발주한 15개 TRS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리노스와 씨그널정보통신, 회명산업 등과 이들의 담합을 지시한 모토로라코리아 등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 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모토로라코리아가 6억 9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리노스가 1억 9800만원, 씨그널정보통신 6500만원, 회명산업 1900만원 등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03-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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