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토로라 등 4개사 입찰담합 과징금 10억원
이두걸 기자
수정 2008-03-10 00:00
입력 2008-03-10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경찰청과 철도청 등이 발주한 15개 TRS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리노스와 씨그널정보통신, 회명산업 등과 이들의 담합을 지시한 모토로라코리아 등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 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모토로라코리아가 6억 9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리노스가 1억 9800만원, 씨그널정보통신 6500만원, 회명산업 1900만원 등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03-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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