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公직원, 건설사서 거액 접대 받아
이경주 기자
수정 2008-03-10 00:00
입력 2008-03-10 00:00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9일 도로공사 기술심사실장 지모(50)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서울대 교수 이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동남권 유통단지 입찰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지씨는 H개발에 높은 점수를 주는 대가로 지난해 3월 동료 2명,H개발 임원 안모(53)씨와 함께 일본 오사카로 2박3일 간 골프여행을 떠나 비용 772만원을 안씨가 결제하도록 하는 등 2차례에 걸쳐 1000여만원어치의 해외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씨는 또 고속도로 토목건설업체 T사 대표와 일본 후쿠오카로 3박4일 간 골프여행을 떠나 동료 2명과 함께 쓴 비용 400만원을 T사 대표가 내도록 했다.
서울대 교수 이씨는 동남권 유통단지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특정 업체에 높은 설계점수를 주는 대가로 연구용역비를 받는 것처럼 꾸며 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8-03-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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