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에 무한배상 요구 거세질 듯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정은주 기자
수정 2008-03-10 00:00
입력 2008-03-10 00:00
충남 태안의 기름 유출 피해보상 규모가 최고 4240억원으로 추정 집계됨으로써 피해 규모가 적정했는지, 보상한도액(3000억원)을 웃돈 피해액은 누가 부담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피해액을 추정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도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근거자료가 부족했다고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외국과 다른 한국의 특수성을 보상액 추정에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얘기다.

어민 소득 기준… 자영업자 자료 부족

추정 피해액이 태안 주민의 기대에 턱없이 못미치는 것은 IOPC가 철저히 증빙자료를 토대로 피해액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7일 삼성중공업의 크레인선이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충돌해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하자 피해보상을 맡은 IOPC와 선주보험사 등이 자체 전문가를 태안으로 급파해 피해규모를 파악했다. 피해조사 전문기관인 국제유조선선주오염협회(ITOPF)와 한국해사감정도 참여했다.

방제비용에는 인건비와 장비 임대 및 구매비용 등이 포함됐다. 해경과 국방부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IOPC는 3월 말까지 1100억원을 들여 방제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어업 관련 피해액은 주민들의 2006년 통계 및 소득 자료를 근거로 삼았다.IOPC는 보고서에서 “어업 거래량이 아니라 어민 소득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기준으로 피해액을 추정했다.”고 밝혔다. 또 “1월초 태안 앞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선도 발견돼 정부의 조업금지 조치의 강제성도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피해 규모를 그만큼 보수적으로 추정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관광업 피해에 대해서는 추정이 어려웠다고 밝히고 있다. 횟집이나 민박집을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소득 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06년 태안 관광객이 2100만명이었다는 점 등을 활용해 피해액을 예측했다. 환경 피해 등은 보상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IOPC가 제시한 보상액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태안 주민들은 이의를 제기, 법정 소송을 벌일 수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합의율이 90%를 웃돌 정도로 IOPC 보상액 산정은 신뢰를 인정받고 있어 쉽지 않은 싸움이다. 태안 기름유출 사고 특별법에서 IOPC가 인정한 피해규모를 보상 기준으로 삼는 까닭도 그래서다.

태안주민들 산정액 불만땐 소송도

피해 규모가 IOPC의 보상 한도액(3000억원)을 넘어섬에 따라 태안 주민의 삼성중공업의 ‘무한 배상’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기름유출 사고가 선박 소유자(삼성중공업)의 무모한 행위로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과실 비율에 따라서 무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IOPC 보상한도액을 초과했던 1999년 프랑스 에리카호 기름유출 사고에서도 법원이 선박 소유자에게 배를 빌려 쓴 토탈사 등이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며 최고 37만 5000유로(5억 5381만원)의 벌금형과 함께 1억 9200만유로(283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정부 등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3-1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