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IOPC “태안 피해액 최대 4240억원” 주민·시민단체 “수조원”… 협상 난항
정은주 기자
수정 2008-03-10 00:00
입력 2008-03-10 00:00
9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의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 보고서’에 따르면 IOPC는 피해규모를 3520억∼4240억원(2월26일 현재)으로 추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방제작업 1100억원, 어업 및 양식업 1700억원, 관광업 720억∼1440억원이다.
IOPC 윌럼 오스터빈 사무국장은 11일부터 모나코에서 열리는 IOPC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오스터빈 사무국장은 보고서에서 “피해 주민의 2006년 소득신고 등을 기초자료로 삼았다.”면서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근거자료가 부족하거나 아예 기록이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액 추정이 상당히 어려웠다.”고 밝혔다.
IOPC는 추정 피해액이 보상 한도액(3000억원)을 크게 웃돌아 60%만 지급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으며, 총회에서 회원국들과 이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총회에는 국토해양부, 수협,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관계자 등 10여명의 한국 대표단도 참석한다.
피해 규모 산정방안과 보상금 60% 지급을 놓고 피해 어민과 IOPC, 우리 정부는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IOPC가 60%만 보상하면 나머지는 우리 정부나 삼성중공업, 유조선 스피리트호측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는 14일 시행되는 ‘태안 기름유출 사고 특별법’은, 보상한도액이 초과해 IOPC가 산정한 손해액의 일부만 보상받은 피해자에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진행 중인 민사·형사재판에서 삼성중공업 측의 ‘중대한 과실’이 드러나면 삼성 측이 나머지 피해액을 부담할 수도 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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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해양분야 유엔´이라 불리는 국제해사기구(IMO) 소속으로 각국 정유사 등 화주의 분담금으로 조성된다. 기름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가와 정부가 방제비용이나 재산상 손실 등을 청구하면 실사를 통해 적정 보상액을 산정, 지급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140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2008-03-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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