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대가 억대 금품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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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기자
수정 2008-03-08 00:00
입력 2008-03-08 00:00
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는 7일 서울시 산림조합에서 돈을 대출해 주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로 산림조합 전 상무 최모(39)씨와 대출을 알선한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로 브로커 허모(51·여)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최 전 상무의 지시를 받아 부당대출을 해주고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전 과장 최모(35)씨 등 직원 3명과 수십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로 나모(64)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달아난 브로커 최모(34)씨 등 3명을 수배했다.

최 전 상무는 2006년 4월12일쯤 허씨 등의 부탁을 받고 호텔운영자인 나씨에게 평택 임야를 담보로 30억원을 대출해 준 뒤 브로커들로부터 1억원의 사례비를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57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해주고 1억 7000만원의 사례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나씨 등 2명에게 부당대출을 알선해 준 대가로 5억 2000만원을 챙긴 뒤 이중 최 전 상무에게 1억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8-03-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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