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신시가지 99.15㎡아파트 13%↓
류찬희 기자
수정 2008-03-07 00:00
입력 2008-03-07 00:00
서울 송파구 문정동 훼밀리아파트 84.75㎡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6억 8000만원에서 올해에는 6억 3200만원으로 7.1% 떨어졌다. 이에 따라 올해 내야 할 보유세는 201만 3600원으로 지난해(225만 6000원)보다 10.7%가 줄어들게 됐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단지 99.15㎡의 올해 보유세 부담은 323만 4000원으로 지난해(375만 5200원)보다 13% 줄어든다.
경기도 과천 별양 주공 4단지 73.59㎡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1.9% 떨어져 보유세는 117만 3000원에서 3.9% 감소한 112만 6800원을 내면 된다.
그러나 10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는 보유세 부담이 여전히 버거울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13억원으로 지난해 공시가격(12억원)보다 8.3% 뛴 한 아파트는 올해 보유세로 지난해보다 31.1%나 오른 1138만 8000원을 내야 한다. 공시가격이 12억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경우는 과표적용률이 높아지면서 올해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12.4% 더 내야 한다.
●강북 서민주택 세부담은 증가
개발 호재가 많은 서울 용산과 인천, 서민 주택 수요가 많아 집값이 뛴 노원구 아파트는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서민 아파트라도 집값 상승폭이 커 세금 부담도 그만큼 늘어나게 됐다.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1.1% 뛴 용산구 산천동 리버힐 삼성 아파트 84.98㎡는 지난해 보유세로 85만 5000원을 냈지만 올해는 세부담상한선을 적용해도 10% 늘어난 94만 500원을 내야 한다.
노원구 상계주공(고층) 66.56㎡도 공시가격이 14.3% 상승해 보유세가 5% 증가한 24만 1920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지방세법에서 3억원 이하는 전년보다 5%,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6억원 초과는 50%를 넘지 못하도록 세부담상한선을 적용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변동없지만 재산세와 종부세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4차 101.09㎡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8억 8800만원으로 지난해 9억 1200만원보다 2.6% 떨어졌다. 하지만 재산세는 지난해 202만원에서 218만2000원으로 소폭이지만 오른다. 종부세도 176만 4000원에서 180만원으로 증가한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표적용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03-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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