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IT 5대 이슈] (2) MVNO사업 허용
김태균 기자
수정 2008-03-07 00:00
입력 2008-03-07 00:00
이런 사업자들을 통상 ‘가상이동통신망 사업자’(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라고 부른다. 올 들어 온세텔레콤을 시작으로 중소통신사업자연합회(별정통신·부가통신 사업자의 단체)와 케이블TV 업계가 잇따라 MVNO 참여를 선언했다. MVNO들이 회선을 빌려쓰는 대상은 SK텔레콤 등 이동통신망 보유 사업자들이다. 망 보유 사업자들로서는 잠재적 경쟁자들에게 자사 망을 빌려주는 셈이다.MVNO들은 빌린 회선을 바탕으로 자체 상품을 구성하고 요금제를 설계해 독자 브랜드로 가입자를 받는다.
사업 준비업체들은 다양한 상품을 구상 중이다.3세대 이동전화 서비스(음성 외에 영상전화·해외 자동로밍 등 가능)가 아닌 음성 중심의 2세대 서비스만 획기적인 가격에 제공한다든지, 무선인터넷 등 일부 기능이 제외된 초저가폰을 공급한다든지, 청소년·노인 등 연령대별 특화상품을 출시한다든지 하는 것들이다.
특정기업 직원들에 대한 망내(網內) 할인, 모바일 인트라넷(사내통신망) 서비스, 이동통신·인터넷전화 겸용상품 등도 검토되고 있다. 판매채널도 기존 대리점에서 벗어나 편의점, 백화점, 은행 등으로 다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황갑순 중소통신사업자연합회 부장은 “사업 초기에는 개인보다는 기업 단위 마케팅에 주력해 궁극적으로 150만∼200만명 규모의 가입자를 확보한다는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가 MVNO를 허용키로 한 의도는 설비 구축의 부담없이 사업자를 늘림으로써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입자가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시장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관건은 가격과 상품의 경쟁력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형 통신사를 떠나 중소 통신사로 옮겨갈지가 미지수다. 해외에서도 MVNO의 성공사례는 그리 많지 않은 게 사실이다. MVNO 관련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다음달 구성될 17대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서비스의 개시는 내년 상반기쯤으로 예상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8-03-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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