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시중 내정자 아들 재산세등 상습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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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기자
수정 2008-03-07 00:00
입력 2008-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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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방통위원장
최시중 방통위원장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의 아들(38)이 최근 2년 사이 재산세와 국민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해 네 차례나 자택을 압류당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최 내정자는 카드값 200여만원을 갚지 않아 7년 동안 자택을 가압류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 내정자는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내기 직전인 지난 4일에야 체납액을 서둘러 갚았다. 이는 서울신문이 최 내정자 소유의 성남 서현동 S아파트(192.15㎡·거래가 15억원 상당), 아들 최씨 소유의 서울 서빙고동의 K빌라(84.98㎡·거래가 7억원 상당)의 등기부등본과 인사청문요청안에 포함된 과세 증명서를 교차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아들 최씨는 2005년 2월부터 2년 넘게 건보료 170여만원을 체납했다가 지난해 4월 압류에 들어간 직후 뒤늦게 납부했다. 하지만 같은 달 30여만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아 같은 해 12월 빌라를 다시 압류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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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빌라는 2006년 1월과 지난해 12월 용산구청 세무1과에 두 차례 압류당하기도 했다. 용산구청에 따르면 최씨는 2005년 7월 부과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와 지방교육세 25만 4950원을 체납했다. 구청이 다음해 1월 압류에 들어가고 석 달 뒤에 체납 세금을 냈다. 지난해 7월 부과된 같은 세금 61만 3520원도 내지 않아 같은 해 12월 압류당했다가 지난 4일 이를 납부했다.

최 내정자 소유의 S아파트도 200여만원이 체납돼 2001년 5월 한빛은행(현 우리은행) 카드영업팀으로부터 가압류당했다. 최 내정자는 역시 지난 4일 이 돈을 서둘러 갚고 법원에 가압류 해제신청을 냈다. 한 카드회사 채권팀 관계자는 “여러 차례 채권 추심이 들어갔을 테고 보통 사람이면 신용불량자가 됐을 텐데 7년 동안 몰랐다니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내정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아들이 한 대학 구내에서 빵집을 운영하고 있어 수익이 안정적인데도 바쁘게 사는 데다 용의주도하지 못해 체납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야단을 많이 쳤다.”면서 “카드값은 아내가 체납한 모양인데 이미 갚은 걸 은행 쪽에서 장부정리를 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어쨌든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글 사진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8-03-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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