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시중 내정자 아들 재산세등 상습 체납
이재훈 기자
수정 2008-03-07 00:00
입력 2008-03-07 00:00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아들 최씨는 2005년 2월부터 2년 넘게 건보료 170여만원을 체납했다가 지난해 4월 압류에 들어간 직후 뒤늦게 납부했다. 하지만 같은 달 30여만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아 같은 해 12월 빌라를 다시 압류당했다.
최 내정자 소유의 S아파트도 200여만원이 체납돼 2001년 5월 한빛은행(현 우리은행) 카드영업팀으로부터 가압류당했다. 최 내정자는 역시 지난 4일 이 돈을 서둘러 갚고 법원에 가압류 해제신청을 냈다. 한 카드회사 채권팀 관계자는 “여러 차례 채권 추심이 들어갔을 테고 보통 사람이면 신용불량자가 됐을 텐데 7년 동안 몰랐다니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내정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아들이 한 대학 구내에서 빵집을 운영하고 있어 수익이 안정적인데도 바쁘게 사는 데다 용의주도하지 못해 체납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야단을 많이 쳤다.”면서 “카드값은 아내가 체납한 모양인데 이미 갚은 걸 은행 쪽에서 장부정리를 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어쨌든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글 사진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8-03-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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