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넘쳐도 고분양가 고수 ‘배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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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수정 2008-03-06 00:00
입력 2008-03-06 00:00
미분양 가구수가 12만가구를 돌파했지만 주택업체들의 고분양가 행진은 지속되고 있다.

5일 금융결제원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과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고분양가 아파트들의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4일 고품격 아파트를 내세우며 3.3㎡(1평)당 3856만∼4594만원에 1순위 청약접수를 받은 대림산업의 ‘한숲e-편한세상’은 196가구 중 한 명만 청약을 신청했다.

또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지난달 21일 분양한 ‘상계 늘푸른 아파트’는 3순위까지 접수를 받은 결과 45가구 가운데 한 가구만 분양됐다.

주택업체들이 아파트를 분양할 때 ‘법정 청약기간’에는 소극적으로 판촉전을 벌이다가 3순위까지 미분양이 난 뒤 통장이 없어도 가능한 4순위에서 적극적으로 분양에 나서는 ‘깜깜이 분양’도 늘고 있다. 수도권에선 지난달 19∼21일 법정청약을 받았던 부천시 송내동 부천엔파트가 청약기간에는 홍보를 거의 하지 않다가 2월29일 견본주택을 개장했다. 정식 계약기간이 끝나는 5일 모든 모델하우스 방문객들을 상대로 즉석 분양에 들어갔다.

미분양 아파트는 대부분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비싸다. 지난해 말 분양에 나서 미분양이 난 경기 김포시 고촌면 월드메르디앙은 주변 최고 시세가 3.3㎡당 1300만∼1350만원대였지만 분양가는 3.3㎡당 1400만원대였다. 뚝섬 한숲e­편한세상도 고급 주상복합아파트이기는 하지만 분양가는 주변시세(3.3㎡당 2000만∼2700만원)를 크게 웃돈다. 미분양이 생겨도 주택업체들은 분양가를 좀처럼 내리지 않는다. 분양가를 내리면 이미 분양받은 당첨자들까지 분양가를 내려줘야 하는 부담 때문이다. 아예 처음부터 미분양을 감수하고 높은 분양가를 책정한 뒤 분양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주택업계에서는 대략 초기 3개월 분양률이 50∼60%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공사비는 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하면서 분양을 하면 된다는 판단에 따라 고분양가 정책을 고수하는 경우도 많다. 고분양가에는 시행사의 욕심도 주요 요인이다. 아파트를 짓는 시공사들은 공사비만 챙기면 되지만 시행사는 분양이윤을 높이려고 고분양가를 고수한다.

최근 높은 분양가를 이유로 20여곳이 분양승인을 받지 못해 분양이 중단되다시피 한 용인시 소재 택지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를 낮춰서 빨리 분양을 하자는 시공사와 분양가를 낮출 수 없다는 시행사의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8-03-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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