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낀 집도 주택연금 들 수 있다
이두걸 기자
수정 2008-03-06 00:00
입력 2008-03-06 00:00
금융공사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6일부터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종신혼합형 주택연금을 선택한 고객이 대출 한도의 30% 범위(최대 9000만원)에서 찾아 쓸 수 있는 ‘수시 인출금’의 용도 제한을 사실상 없앴다.
지금까지는 보건의료비나 관혼상제비, 교육비 등에만 한정해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도박이나 투기 등 사행성 지출이나 신용대출 상환 등을 제외하면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찾아서 쓸 수 있게 됐다.
또한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끼어있는 주택 소유자들도 수시 인출금을 이용, 빚을 갚고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가입자들도 용도확대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기존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을 모두 상환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이용자격이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았다.
다만 수시인출금을 사용한 가입자는 해당 금액을 빼고 산정한 연금을 받게 돼 월 지급금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65세 이상 노인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수시인출금 한도(3843만원)까지 찾아 전세보증금을 상환하면 월 지급금은 86만 4000원에서 60만 5000원으로 감소한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03-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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