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 민원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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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 기자
수정 2008-03-05 00:00
입력 2008-03-05 00:00

성동, 73종 처리기간 단축

성동구가 민원 처리기간 단축에 사활을 걸었다.

4일 성동구에 따르면 공장등록과 도로점용 허가 등 법정 처리기한이 7일이 넘는 73종의 민원에 대해 최고 65%까지 처리기간을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달 161종의 민원사무에 대해 종합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기간단축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결과다.

특히 주민들의 수요가 많은 용도변경과 증·개축, 화물차 변경허가 신청 등 여섯 가지 민원은 처리기간을 최고 열흘 이상 단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처리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힌 대표적 민원사무는 ▲공장등록(7일→5일) ▲도로점용허가(10일→7일) ▲용도변경·증개축(10일→7일) ▲화물차 변경허가(20일→7일) 등이다.



민원여권과 관계자는 “법정기한과 실제 처리기간을 비교 분석한 결과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추가적인 단축도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앞으로 법정 처리기간 6일 이하의 민원에 대해서도 기간단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수부서와 공무원에게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8-03-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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