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연결납세제 도입 법인세 부담 낮추겠다”
백문일 기자
수정 2008-03-04 00:00
입력 2008-03-04 00:00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결합된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삼아 독립된 각 법인들의 소득과 결손금을 합산해 법인세를 부과한다.
예컨대 A그룹의 경우 모회사 소득이 100억원이고 자회사가 59억원 결손을 봤다면 현 세제에서는 A그룹 전체의 과세대상이 100억원이 된다. 하지만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면 과세대상은 50억원으로 줄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연결납세제의 도입을 추진하지만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4년 ‘파트너십 과세제도’와 함께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추진했으나 파트너십 과세제도만 지난해에 도입,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임재현 법인세제과장은 “파트너십 과세제도처럼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지 아니면 내년부터 바로 시행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 네덜란드 등 21개국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2002년에 도입했다. 허용석 세제실장은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라면서 “독립된 법인을 합산해 과세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세부담이 줄어 투자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8-03-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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