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판사법도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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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기자
수정 2008-03-04 00:00
입력 2008-03-04 00:00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석궁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3일 “김 교수 석궁사건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 특별검사처럼 특별판사를 내세우는 방법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교수의 재판 과정은 한 개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사법부가 부정하는 현실을 보여준다.”면서 “사법부가 공정성을 잃으면 입법부에서 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전공노 우영숙 부위원장, 전교조 정진화 위원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8-03-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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