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G마켓, 판매상 수익금 ‘가로채기’
황비웅 기자
수정 2008-03-03 00:00
입력 2008-03-03 00:00
오류 확인하고도 누락분 지급 미뤄… 피해자들 항의 빗발
G마켓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윤모(27)씨는 최근 구매자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구매자가 4900원짜리 티셔츠를 사면서 배송비 2500원을 착불(물건이 도착하면 구매자가 배송비를 지불하는 방식)로 지불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선불로 결제가 돼 이중으로 돈을 냈다는 주장이었다. 윤씨는 2500원을 되돌려 줘야만 했다.G마켓 측으로부터 배송비도 돌려받지 못했다.
한 해 거래액이 3조원에 달하는 국내 오픈마켓 1위업체 G마켓이 중간 정산 과정에서 결제 금액이 누락되는 등의 시스템 오류를 방치해 판매자가 물건의 제값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G마켓은 개인 소상인들이 올린 물건이 팔리면 구매자로부터 물건값을 받았다가 1∼2주일 뒤에 중개 수수료를 떼고 돈을 전해 준다. 이 과정에서 판매금액이나 배송료 일부가 누락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게 판매자들의 주장이다.
판매자들은 행여 불이익을 당할까봐 공식적인 항의도 제대로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다음 카페 ‘내가게:인터넷쇼핑몰운영자모임’의 ‘G마켓-문제토론’ 게시판에는 정산 누락으로 피해를 봤다는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G마켓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상품 접수가 몰릴 때 서버가 다운돼 그로 인한 오류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정산 누락 같은 심각한 오류는 없었던 걸로 안다.”면서 “일단 시스템상 오류인지 아닌지 확인한 뒤 오류가 확인되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08-03-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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