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행위 7명 40억대 땅 국고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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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영 기자
수정 2008-02-29 00:00
입력 2008-02-29 00:00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8일 김서규 등 친일반민족 행위자 7명 소유의 토지 총 20필지,30만 8388㎡(시가 41억원·공시지가 28억원 상당)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친일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재산환수 결정은 지난해 5월2일 1차,8월13일 2차,11월22일 3차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가장 많은 재산이 환수된 친일인사는 한일합병의 공을 인정받아 남작 작위를 받는 한편 ‘시정5년기념조선물산공진회경성협찬회’ 특별회원으로 활동했던 이정로로,24만 496㎡의 땅이 국가귀속 결정됐다. 일제강점기에 일왕과 조선총독부 통치를 칭송하고 내선일체를 강조한 장문의 한시를 발표했던 김서규는 1만 4427㎡를 환수당했다.1919년 함경남도 안변군수로 재직 중이던 그는 3·1운동에 참여하려는 군민을 단속해 상해임시정부가 현상금까지 내걸었던 인물이다.

또 군수와 중추원 참의로 징병제 실시 축하 한시를 썼던 이경식의 2만 688㎡ 등도 환수대상에 포함됐다. 환수 대상이 된 재산은 1904년 러·일전쟁 시작부터 45년 8월15일 광복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받은 재산 등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진 친일재산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 29명의 토지 563필지,360만 2062㎡(시가 771억원·공시지가 343억원 상당)로 늘어났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2008-02-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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