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성이 후보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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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수정 2008-02-29 00:00
입력 2008-02-29 00:00

한나라 “29일 본회의 보고”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두고는 양당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혼선을 빚고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28일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3시에 만나 한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과 장관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내일 본회의에 모두 보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만 통합민주당 최재성 원내 공보부대표는 “김성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합의해 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부적격으로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편 김성이 후보자의 외동딸(32)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도 김 후보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13차례나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건강보험 사용내역에 따르면 외동딸 김모씨는 1986년 3월1일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 중인 김 후보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뒤 2000년 6월 한국국적을 포기했다. 하지만 김씨는 국적 상실 이후에도 호적과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아 종전처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통합민주당) 의원실이 제시한 2006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김씨의 요양급여 내역을 보면 16일 동안 13차례에 걸쳐 19만 7774원의 진료비를 사용했다. 이 가운데 본인부담금은 7만 8920원으로 공단은 11만 8854원을 부담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공단법 98조 2항은 건강보험증을 양도·대여하거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에 대해 진료비(공단지급분) 외에 보험금액(공단부담분)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의 경우, 국적이 상실된 순간부터 호적 존재여부에 상관없이 외국인으로 간주돼 외국인에 대한 건보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얘기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매달 5만원을 선납한 뒤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김 후보자측은 “호적이 말소되지 않은 것을 몰랐다. 착오로 그 기간에 진료를 받았다면 진료비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훈 오상도기자 kjh@seoul.co.kr

2008-02-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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