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가맹점 사용액도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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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 기자
수정 2008-02-28 00:00
입력 2008-02-28 00:00
국세청은 27일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의 현금거래 신고분과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수입금액명세서에 나와 있는 현금거래분도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원 등 소비자대상 업종의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15일 안에 거래증빙을 첨부해 세무관서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전까지는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가 신고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국한됐다.

현재 소비자대상 업종의 사업자는 190만명이고 이 중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130만명 정도로 미가맹점은 60만명에 이른다.

전문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수입금액명세서의 거래내용을 국세청이 확인한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소비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문직 사업자에는 변호사·심판변론인·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감정평가사·손해사정인·통관업·기술사·건축사·도선사·측량사 등 15개 업종이 포함된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이들 전문직 사업자와 거래하고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못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8-02-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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