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도 수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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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기자
수정 2008-02-27 00:00
입력 2008-02-27 00:00
앞으로 새마을금고나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에서도 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 서민이 많이 찾는 3개 금융기관이 고액권 현금 기능을 하는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연합회는 29일 제1호 수표를 발행하고, 나머지 2개 기관은 3월말부터 수표를 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이 금융기관들은 수표 발행 권한이 없어 시중은행에 협력성 자금을 예치하고 수표를 받아 고객에게 전달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2-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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