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오피스텔→아파트’ 허위광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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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8-02-27 00:00
입력 2008-02-27 00:00
SK건설이 오피스텔을 고급 아파트인 것처럼 거짓 광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SK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 SK건설은 지난 2003년 3∼5월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오피스텔 ‘SK 허브스카이’의 분양광고를 하면서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을 통해 ‘부산 프리미엄 아파트의 신경향을 선도’,‘주거공간 총 814가구’,‘부산을 대표할 주상복합건물’,‘부산 최고의 주상복합시설’ 등의 거짓 표현을 사용했다. 또 광고에 거실, 침실, 주방, 욕실 사진과 평면도 등을 넣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피스텔을 마치 주거목적인 아파트로 오인하게 만드는 허위·과장 광고”라고 지적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2-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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