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독버섯 카르텔] 카르텔 근절 왜 어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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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2-26 00:00
입력 2008-02-26 00:00

과징금 기껏해야 매출액의 1.9% 수준

담합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후 감시기능 부재 속에 담합을 한 기업체들이 챙길 수 있는 수익이 과징금 등 손실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같은 구조적 불합리로 인해 담합으로 피해를 본 소액 다수의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권리구제 방법은 소송뿐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최종 확정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소비자 피해를 없애려면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처벌 강도를 높이고, 민·관 합동 감시센터를 설치, 사후 감시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공정위 규제강화됐지만 실젠 감면 많아

공정위가 담합과 관련해 내리는 시정조치는 담합금지명령과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이다. 이 가운데 과징금 부과기준 변경흐름을 보면 공정위의 카르텔 근절에 대한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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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과징금은 매출액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부과할 수 있다.1996년 12월과 2005년 4월 두차례에 걸쳐 과징금 부과기준을 높힌 결과다. 외견상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부과하는 과징금은 매출액의 1.9%에 불과하다. 해당 업체의 조사협조 등 여러가지 이유로 감면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에 따라 전원회의에서 위반 중대성과 부당이득, 매출액, 조사협조 정도 등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 산정한다.”면서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점차 제재수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근절의지를 의심스럽게 하는 요인은 또 있다. 공정위는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기준을 적용해 소비자 피해 추정액을 발표해 왔으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추정하기 어렵다.”며 소비자 피해 추정액 공개를 흐지부지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 피해액 발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 꼭 필요한 정보”라면서 “공정위가 기업 눈치를 보느라 뺀 것 아니냐.”며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공정위 퇴직자들의 로펌 및 대기업 재취업도 의혹 대상이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체들은 2005년 D램 반도체 담합과 관련, 미국에서 수천억원의 과징금에다 임원이 신체형(구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증거부족으로 심의종결’돼 사실상 무죄를 받아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공정위 퇴직자들이 포진한 국내 대형 법무법인들이 당시 사건을 수임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돌았었다. 하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혐의가 명백한 데 반해 우리나라에 피해를 끼친 증거가 없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었다.”고 해명했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4급 이상 공정위 퇴직자 33명 중 31명이 법무법인 및 국내 대기업에 재취업했다.

●전문가들 “사후감시센터 설치해야”

전문가들은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공정위 과징금의 상향조정 ▲전속고발권 폐지 ▲사후 감시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건호 팀장은 “공정위가 가격 환원 명령을 내리는 것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담합을 근절하려면 과징금 상한선을 없애고, 담합 기업에 대해 소비자와 시민단체도 형사고발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합 행위 등에 대한 법 집행을 정부만이 할 수 있도록 한 전속 고발권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폐지를 약속했으나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선문대 법학과 김홍석 교수는 “공정위와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함께 담합 행위가 적발된 기업의 제품에 대해 사후 감시 센터를 만들어 상시적으로 감시해야 한다.”면서 “외교통상부의 여권 업무와 같이 과징금의 일정액을 사후 감시센터 운영 경비로 충당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 소송 등 소비자 피해 구제에 더 중점을 둬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조현석 박지윤 김민희기자 tamsa@seoul.co.kr
2008-02-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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