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호아시아나 대한통운 인수 승인
이영표 기자
수정 2008-02-25 00:00
입력 2008-02-25 00:00
공정위는 24일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이 제출한 대한통운 인수 임의적 심사 청구에 대해 시장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호아시아나의 대한통운 인수가 수평결합과 수직결합, 혼합결합 등 3가지에 모두 해당하지만 시장집중도가 일정 수준에 미치지 않는 ‘안전지대’에 속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호아시아나는 대한통운에 대한 정밀 기업 실사 후에 다음달 5일쯤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2-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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