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남 통일후보, 이번엔 부동산 논란
박지윤 기자
수정 2008-02-25 00:00
입력 2008-02-25 00:00
먼저 인천 강화군 선두리 산515 임야가 도마 위에 올랐다. 남 내정자는 지난해 7월28일 3.3㎡(1평)당 68만여원을 주고 선두리 임야 496㎡를 샀다. 이 땅을 판 김모(70·인천시 부평동)씨는 “남 내정자가 내 땅과 붙어 있는 땅 500㎡를 더 사들여 그곳에 집을 짓고 은퇴하면 와서 쉬겠다고 했다. 하지만 붙어 있는 땅 주인이 팔려 하지 않아 곤란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선대로부터 받은 땅이고 근처가 개발되고 있어 팔고 싶지 않았는데, 아들 빚 때문에 넘겼다.”고 덧붙였다.
임야에는 건물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대지로 지목변경한 뒤 땅값이 뛰는 시세차익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선두리 주민 A(31·여)씨는 “2002년 초지대교가 생기고 4∼5년 동안 땅값이 꾸준히 올랐는데 요즘 임야를 지목변경한 뒤 펜션이나 전원주택을 지으면 땅값이 2배로 뛴다고 해 임야 구입 붐이 일고 있다.”고 귀띔했다. 선두리 G부동산 관계자도 “그 땅은 대지로 지목변경하면 1∼2년 뒤 3.3㎡당 110만원 정도까지 뛸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선두리에는 현재 스키장과 콘도, 골프장 등의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남 내정자의 선두리 땅 매입은 경기 오산시 외삼미동 땅의 지목변경으로 시세차익을 얻은 직후 이뤄졌다. 남 내정자의 부인 엄미숙(54·한성대 교수)씨는 지난해 7월19일 외삼미동 전답 1812㎡와 1302㎡를 대지와 도로로 지목변경해 7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 땅은 2000년 엄씨가 부친에게서 상속받았다.
게다가 서울신문이 확인한 결과 외삼미동 1812㎡ 일대에 창고 2개를 버젓이 지어놓고도 정작 재산신고에는 포함하지 않아 축소 신고 의혹도 사고 있다. 엄씨는 또 2001년 수원시 망포동 상가를 구입할 때 미국 스프링필드에 살고 있다고 등기부등본에 써 국외에 거주하면서까지 ‘부동산 테크’에 열중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남 내정자는 “선두리 임야는 은퇴 뒤 컨테이너로 움막을 짓고 공부방을 만들기 위해 샀는데 지목변경 허가도 제대로 안 나오는 땅이고, 외삼미동 땅은 용도변경하지 않으면 강제수용당한다고 일대가 다 그렇게 하기에 자연스레 지목변경했다.”면서 “부부가 교수를 25년 동안 했는데 둘이 합쳐 재산 30억원은 다른 사람에 비해 양반인 셈”이라고 해명했다.
강화 이재훈·오산 박지윤기자 nomad@seoul.co.kr
2008-02-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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